[독자 마당]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해야 외

2021. 9.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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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해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하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건보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쏟아졌다. 건보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달라 소득 하위 88%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체계에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일부는 임대·금융 소득에 추가 부과)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등에도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퇴직·실직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할 때 부과하는 등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되 부과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나머지 계층에는 선택 가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교식·前 창원중앙여고 교감

전세대출, 핀셋 규제 필요

최근 금융 당국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서자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축소해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주택 구입 실수요자들의 중도금·잔금 납부와 세입자들의 보증금 납부 등이 막혀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는 대신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획일적 대출 규제 대신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투기가 아닌 실질적 부동산 거래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석·前 우리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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