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사고 폐지, 부실 교육 부른다

전홍섭 교육칼럼니스트 2021. 9.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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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10곳이 최근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각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임박한 시기에 평가 방식을 자사고에 불리하도록 바꾸어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기존 규칙을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자사고 등 특목고가 논란이 된 것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들의 이념적인 성향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평등을 해치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 당국은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고교학점제도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런 측면에서 자사고 폐지는 이 정책과 이율배반적이다. 교육은 무엇보다 선택을 통해 자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부당한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자사고 존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무한 경쟁의 4차 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 정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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