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7배 상속세, 경제 활력 위해 전면 수술해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1. 9.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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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에서 2019년 0.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과 달리 한국은 2019년 2.2%에 이어 지난해 2.8%까지 올랐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난해 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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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나라 조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에서 2019년 0.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과 달리 한국은 2019년 2.2%에 이어 지난해 2.8%까지 올랐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난해 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더 커졌다. 기형적 흐름이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수술은커녕 상속증여세를 곳간 채울 도구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세 수입이 2.7% 줄었는데 상속증여세수는 24.6% 급증한 10조 3,753억 원에 달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5%,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겠다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실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을 더하면 상속세율이 65%까지 올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할 판이고 세금을 내고 나면 재무 여력이 약해져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OECD 회원국이 10여 곳에 이르다 보니 이 국가들로 본사를 옮기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최근 상속증여세 급증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은 허탈감마저 느끼게 한다. 보유·거래세 등 세금 폭탄이 투하되자 고육지책으로 상속증여를 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 의무다. 하지만 과도한 세율은 경제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민간의 활력을 얘기하면서 계층 갈등에 편승해 고율의 세금을 고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납부 방식 등 과세 체계 전반에 걸친 수술이 절실한 때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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