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권순일, 화천대유 사후수뢰죄 의심..변호사법도 위반"

이현영 기자 입력 2021. 9.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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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사인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한 데 대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21일) 자신의 SNS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문료 월 1천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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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사인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한 데 대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21일) 자신의 SNS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문료 월 1천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 고문을 맡으면 200만∼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월 1천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면서 권 전 대법관이 '전화 조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천500만 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 이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전직 판사로서 변호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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