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소방관 재직 '희귀병' 퇴직..法 "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이보배 2021. 9. 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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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재직하다가 희귀질환에 걸려 퇴직한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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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뇌위축증→보행장애 등 뇌병변 3급
원고 패소 판결 원심 깨고 항소심서 승소
수십년 재직하다가 희귀질환에 걸려 퇴직한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십년 재직하다가 희귀질환에 걸려 퇴직한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37년 동안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재직한 A씨는 화재와 재난현장을 누볐고, 2004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보행장애 등이 생겨 뇌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졌다. 

이날 이후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해진 A씨는 명예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년~80년대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했지만 대구보훈청은 '비해당' 결정을 했다.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돼 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질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현대의학이 소뇌위축증의 발병 원인을 못 찾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공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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