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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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10대 소년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사망한 A군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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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10대 소년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사망한 A군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은 “보훈처가 A군과 유사한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과 유사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과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보훈처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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