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세 폭로 뉴욕타임스·제보자 조카에 4900억 소송 제기

원태성 기자 2021. 9.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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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1억 달러(약 118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뉴욕타임스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계략에 꾸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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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트럼프 탈세 의혹 폭로로 2019년 퓰리처상 수상
메리 트럼프 "최초 제보자는 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1억 달러(약 118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뉴욕타임스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계략에 꾸몄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약 4억1300만 달러(약 4889억9200만 원)를 사기성 탈세를 통해 증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2019년 언론계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는 지난해 낸 회고록에서 해당 기사의 최초 제보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부친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메리가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메리 트럼프는 1981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트럼프의 맏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조카의 폭로에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의 자서전 수익금 전액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이에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는 패배자"라며 "그는 언제나처럼 화제를 전환하려 애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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