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지하주차장 혼자온 여성 쇼핑객 노린 40대 강도미수범

김현주 2021. 9.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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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온 여성 쇼핑객을 노린 40대 강도미수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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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온 여성 쇼핑객을 노린 40대 강도미수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후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여성 B(39)씨의 차량 뒷자리에 침입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당한 빚을 안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양형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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