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김현주 2021. 9.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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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옆에 앉아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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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옆에 앉아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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