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정위원장의 논문 돌려본다는 금융위·금감원.. 카카오·네이버 해법 찾으려나

김신영 기자 2021. 9.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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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톡]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지난 4월 상원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FTC는 페이스북이 경쟁사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AFP연합

“리나 칸 논문 번역본 좀 구할 수 없을까?” 요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리나 칸은 지난 6월 취임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위원장입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기업 활동을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당국자들이 구하는 문서는 칸의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번역본으로 2016년 말 예일대 법학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요약본인데도 분량이 80쪽이나 되는데,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연구원들과 함께 한 달에 걸쳐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연구용’이라 공개되진 않다 보니 알음알음으로 구하려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과 공정 당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큰 틀을 FTC를 참고해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칸의 논문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키워 공정한 경쟁을 해칠 때 정부와 법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아마존(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칸은 최근 시장 만능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공정거래법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에게 득이 되면 일단은 좋은 것 아닌가”라는 믿음이 번져 새로운 진입자를 막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용인해왔다는 겁니다. 칸은 “승자 독식으로 귀결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특성을 감안하면, (싼 가격 등으로) 소비자가 득을 보는 듯하다고 해서 약탈적 가격 행태 등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무슨 유행이나 탄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때리기라고 할 발언과 발표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공룡 플랫폼’과 ‘골목 상권’ 편 가르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칸의 논문을 돌려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좀 냉정하게 분석할까요? 플랫폼 규제 강화로 몰려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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