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사전채무조정을 받는 이들의 이자 감면율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20%를 이자로 내던 사람은 6%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신도림역 승강장에 붙어 있는 채무 조정 관련 변호사 광고. /연합뉴스
10월부터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사전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 한도가 기존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아진다. 사전채무조정이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자 부담을 다소 줄여 빚 상환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신복위는 연체한 대출의 이자율 감면 폭을 정하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약정 이자율의 50%를 감면해줬는데, 개편 후엔 대출 금액,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감면율을 30~70%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돈을 빌리고 연체한 사람의 경우 이전까지는 금리가 연 10%까지밖에 줄어들지 못하지만(연 20%의 50% 감면), 앞으로는 6%(20%의 70% 감면)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신복위는 아울러 코로나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최대 인하율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만약 이자율 50% 감면이 결정됐다면, 6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최대 인하율인 70%를 넘어설 수는 없다. 현재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