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경·소형 자동차도 차고지 확보해야 등록 가능
[경향신문]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경·소형 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자동차 보관장소)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22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1월에는 중형 자동차, 2019년 7월에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대상 차량이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경·소형 자동차(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다만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나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 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승용자동차 1대,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차고지 증명 차량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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