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화폐거래소 감독 강화"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해달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FIU에 따르면 이날 기준 1개사(업비트) 신고가 수리됐고, 5개 사업자(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한국디지털에셋)가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그 외 가상자산거래업자 21개사와 기타 10개사 등 총 31개사가 FIU 신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4개사는 지난 17일까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에게 공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영업 중단이나 폐업 여부 등을 미리 알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14개사 대부분도 영업 종료를 공지하거나 이미 영업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영업 종료 공지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를 발견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등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와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대해선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원섭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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