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 운전자, 측정기 빨대 깨물다 벌금 1200만원 선고

김정호 2021. 9.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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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흡 측정을 요구받을 때 음주측정기 빨대를 불다가 깨물며 빨아들이는 행동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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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주차된 승용차 들이받아
음주측정 요구 3차례나 불응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흡 측정을 요구받을 때 음주측정기 빨대를 불다가 깨물며 빨아들이는 행동을 반복했다. 나아가 그는 측정이 되지 않자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판에서 "폐 기능이 약해 호흡 측정이 되지 못한 것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흉 수술은 10년 전에 받았고,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호흡 측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혈액 채취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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