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통과됐지만..위장전입 꼼수에 '구멍 난 법안'

최이현 기자 2021. 9.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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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온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에 유독 마음 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한부모 가정인데요.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 시행이 됐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최이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최 기자, EBS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 했었는데요. 


법안 통과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겁니까. 


최이현 기자

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안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입니다. 조건 볼까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려면,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보통 많아야 한달에 40-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안주고 버텨야, 그 동안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 출국금지를 당한다는 거죠. 


출국금지 기간도 약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운전면허 정지도, 운전이 생계인 경우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신상공개도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공개에 그칩니다. 사진 공개는 빠져 있습니다. 


또 채무의 절반만 갚아도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받기 위해선,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 제재들도 감치 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패널티들은 감치 명령을 받고 나서, 양육자들이 신청을 해야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송을 진행한 후에야 제재를 받는다는 건데, 이 감치 명령을 회피하는 꼼수가 이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감치 명령을 위해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내용을 송달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주지에 살아도, 이런 사람 없다고 하면 등기 처리가 안되고요.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하면, 아예 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운데, 비양육자의 90%가 위장전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는 거죠.


보통 감치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반에서 2년인데, 주소 문제로 소송이 진행조차 안되면, 그 시간은 무기한 길어지는 겁니다.


사실 감치명령까지 가는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니, 이 법안이 오히려 양육비를 받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례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A씨

"(감치) 소송 자체를 못했어요. 우편물이 송달이 안되어가지고. 변호사가 통신사 3사에 공문을 보내서 주소지 알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엔)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우편물) 송달이 안되어서"


용경빈 아나운서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겁니까.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겁니까?


최이현 기자

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들은  법을 추가로 만들기보다,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아이들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목적성을 잃은 거죠. 세부 사항들을 다시 수정해서 단호하게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안들을 시행하는 기간을 늘려야 해요."


요약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또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실에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발송이 되면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죠?


아직 여가부 소위에 머물러 있는데, 관련 법안의 처리도 시급해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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