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요"..청송군산림조합, 10년째 송이팔면서 '갑질·횡포' 논란

이민 입력 2021. 9.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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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수익, 오로지 현금...포장비용 3000원도 요구.

경북지역 한 산림조합이 직원에게 시간 외 수당을 통장입금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청송군산림조합이 수매한 송이를 일반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현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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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이 송이를 일반판매에 나서면서 현금만 받고있어 논란이다./청송=이민 기자

12% 고수익, 오로지 현금...포장비용 3000원도 요구.

[더팩트ㅣ청송=이민 기자] 경북지역 한 산림조합이 직원에게 시간 외 수당을 통장입금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청송군산림조합이 수매한 송이를 일반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현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송이생산자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고 산림조합에 송이를 수매한다. 수매한 송이는 입찰을 통해 2%의 수수료를 받고 도매상에게 넘긴다.

이 중 일부는 선주문자 등을 통해 소량의 일반판매만 한다. 나머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보증금을 걸고 송이를 판매하는 도매상의 몫이다.

하지만 청송군산림조합은 이런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송이생산자로부터 2%, 소비자에게는 10%, 모두 12%에 달하는 마진으로 일반판매를 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청송사랑상품권’과 재난지원금, 카드결제는 전혀 받지 않는다. 오로지 계좌입금과 현금만 받고 있다.

또 송이 포장비용 3000원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을 걸고 송이를 판매하는 도매상에는 ‘청송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카드, 현금결제 등이 가능하고, 포장비용이 무료인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청송군산림조합이 12%의 고수익으로 송이를 지역민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청송=이민 기자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산림조합이 지역민을 상대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민 A씨(52·주왕산면)는 "추석에 부모님을 위해 송이를 사러 왔다가 카드나 지역 상품권도 안되고, 현금만 받고 포장비 3000원까지 요구해 상당히 불쾌했다"며 발길을 돌렸다.

한 송이판매점 B씨(43·청송읍)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많게는 수천에서 수억 원씩 보증금을 걸고, 지역 산림조합에도 수백만 원씩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봐야 한다"며 "지역 산림조합이 대대적으로 일반판매를 하면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청송군산림조합이 12%의 고수익으로 송이를 현금판매하면서 포장비 300원도 요구하고 있다./청송=이민 기자

익명을 요구한 산림조합 한 직원은 "수탈장부에 있는 일반판매의 예약자 대다수가 청송군청 산림과 직원들이다 보니 산림조합 직원이 군청으로 송이 배달을 가기도 한다"며 "현금으로 판매된 송이대금의 수익금은 조합원들 배당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직원들 월급에 쓰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청송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청송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건 맞지만, 상품권 발행기관이 매입하는 건 할 수 없다"며 "10여 년 전부터 현금으로만 송이판매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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