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상향

강중모 2021. 9.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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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은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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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결성·등록부담 완화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합 결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은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중기부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면서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고자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개인투자조합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이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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