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기 모양 쿠키가 법위반?..서울시 지적에 퀴어축제조직위 반발

이밝음 기자 2021. 9. 22.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퀴어축제를 열어온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불허가 사유로 퀴어축제에서 성기 모양 쿠키 판매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해당 단체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비영리법인 불허가 사유로 성기 모양 쿠키 외에도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기모양 쿠키 판매 이유로 비영리법인 불허
"우리가 판매한 것도 아니고 불허가 사유도 될 수 없어"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했던 여성 성기 모양 쿠키(언니모자 트위터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에서 퀴어축제를 열어온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불허가 사유로 퀴어축제에서 성기 모양 쿠키 판매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해당 단체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 과자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여성이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고 썼다.

조직위 측은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도 아니었다"며 해당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해당 쿠키 사진을 언급하며 혐오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가 그대로 가져와서 반대 사유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영리법인 불허가 사유로 성기 모양 쿠키 외에도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보낸 공문(조직위 제공).© 뉴스1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