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대 플랫폼 '문어발 확장' 감시 강화

우상규 2021. 9.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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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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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심사지침 제정
기업결합 심사 대상도 확대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이 지침은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북 성격이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유형도 예시와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의 4가지 유형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업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해 앞으로는 콘텐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공정위는 성급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막는 일은 경계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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