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발각돼 해고됐는데..회사에 불지른 30대男 '실형'

고은빛 2021. 9.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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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보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다.

조사 결과 그는 이 회사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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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범행
관리실서 저금통까지 훔쳐

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보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관리실 내부에 있던 천 재질의 옷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4.5평 상당의 동 호실 전체를 태웠고, 1평 상당의 복도까지 번졌다. 또 내부에 있던 노트북 등도 태워 4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심지어 그는 불을 지르기 전 관리실 테이블에 8만96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까지 훔쳤다.

조사 결과 그는 이 회사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했다. 하지만 발각돼 4월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인천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9월3일 출소한 뒤 범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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