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에 '유전석방·무전구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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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부터 구속 영장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조건부 석방제가 도입될 경우 돈 많은 사람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 돈 없으면 구금)'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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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만에 구속제도 변경 추진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돈 있는 사람만 불구속권을 사는 '유전석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부터 구속 영장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만의 구속제도 변경 시도로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도 도입 결론이 나면 바로 입법 철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보증금을 납부하건,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걸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하는 방법이 있지만 영장 발부 단계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구속 없이 바로 석방이 될 수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2가지 선택지만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장을 발부한 뒤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조건부 석방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있었지만 공론장에 오르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다. 검찰은 조건부 석방제가 도입될 경우 돈 많은 사람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 돈 없으면 구금)'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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