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대법원 "보험사 계약해지 부당"
[앵커]
직업 변경으로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은 보험 약관과 용어를 잘 모르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한 A씨는 같은해 7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A씨 측은 가입해뒀던 5건의 상해보험을 근거로 6억4천여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이륜차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각 보험 약관엔 가입자가 직업을 변경해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런 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건의 보험에선 이륜차 특약에 들기도 했던 만큼 이륜차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약관은 보험사가 A씨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조항인 만큼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을 맺은 1억여원대 보험 1건은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나머지 4건에 대해선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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