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투자광고·금융감독기관 고위인사 영입 규제해야"

송화연 기자 2021. 9.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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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TV광고나 금융감독기관의 고위인사 영입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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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뉴스1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TV광고나 금융감독기관의 고위인사 영입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하다"며 "특히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TV 광고에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 의원은 "(기존) 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감독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로 이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금감원의 암호화폐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적어도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암호화폐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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