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범죄 예방..모든 지하철·도시철도 차량에 CCTV

나기천 2021. 9.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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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지하철·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 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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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죄대응에 필요" 시정 명령
서울 등 주요 도시 내년까지 설치
사진=뉴스1
내년까지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지하철·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재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 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매년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수도권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코레일)는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코레일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긴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외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도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철도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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