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 기저귀 부당광고 마켓컬리 제재

이형두 2021. 9.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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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중국산 원료를 쓴 기저귀를 영국산 고급 기저귀로 광고해 고가에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팔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스탠다드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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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중국산 원료를 쓴 기저귀를 영국산 고급 기저귀로 광고해 고가에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팔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했다. 해당 상품이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는 등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점도 부각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상품을 보통 기저귀 대비 1.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그러나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외코텍스 인증도 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스탠다드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지난해 1월 관련 사안이 발생한 후 면밀한 조사를 거쳐 논란이 된 상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고객에게 전량 환불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검수를 실시해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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