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빼라" 요구에 주인 흉기 살해.. 임차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조철오 기자 2021. 9.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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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정당방위" "심신미약 상태" 주장
법원/신정훈 기자

임대차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2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원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차인은 70대 남성을 살해한 것에 대해 1심에서는 “정당방위였다”, 2심에서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피해자인 B(당시 74세)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주택 임대차 기간에 대해 다퉜으며 B씨가 A씨에게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화가나 집안 식탁 위에 있던 휴대용 흉기를 들고 B씨의 온 몸을 총 25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는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고령의 B씨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집 주인이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포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몸을 총 25회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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