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게 보편지원하고 또 도민지원금 '펑펑'..경기 기초단체 곳간 탈탈 턴다
◆ 지방재정 빨간불 ◆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24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재원은 총 6341억원으로, 이 중 5706억원(90%)은 경기도가 부담하며 나머지 634억원(10%)은 도내 31개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다.
경기도의 '전 도민 국민지원금' 추진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요구가 있었다.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경기도 기초단체 시장들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경기도에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어 31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같은 취지의 건의를 했다.
문제는 경기도 기초단체들의 재정 여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보편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된 재정은 1조3248억원에 달한다.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시·군은 성남시·화성시로 두 군데뿐이다. 재정 여력이 취약한 기초단체들이 자체 보편지원금 지급에도 모자라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전 도민 지급'까지 발 벗고 나서는 선심 행정을 펼친 것이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 지급에 참여하지 않을 기초단체는 경기도가 주는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했으나, 경기도 31개 기초단체는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의 '국민지원금' 재정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은 지자체도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자체 분담 비율을 두고 울산시와 울산 남구가 갈등을 빚었다. 울산시는 광역과 기초단체 분담률을 각각 75%, 25%로 정했으나, 울산 남구는 반발했다. 남구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은 30억원 규모로 남구는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나면 태풍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분담률은 75대25로 정해져 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남구는 예비비를 메우기 위해 공공용지였던 민간 아파트 용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야 했다.
[지홍구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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