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위반 서비스 이번주 종료"

윤원섭 2021. 9.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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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내년 5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이번주에 중단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기존 금융업계와 온라인 금융플랫폼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당국은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만 몇 번 하면 곧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내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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