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인 목숨 구한 의사자라도 국립묘지 안장 안돼"

정희영 2021. 9.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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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목숨을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을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의사자로 인정된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해도 법리와 군인·경찰관 등의 순직 등에 비춰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경북 봉화군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에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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