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논문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김금이 2021. 9.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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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고·주의 그쳤던
구부정 처벌 방지 차원

서울대가 논문 표절,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경고,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성폭력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시효를 늘리는 것이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평의원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연구 부정행위 등의 징계 시효 관련 사항을 이같이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했다.

현행상 논문 완성 이후 3년이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재 등 문제점이 발견돼도 징계가 아닌 경고,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재 기준 2018년 9월 이전에 작성된 논문은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연구 부정행위는 일반 징계 사유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징계 의결이 요구돼야 한다. 금품·향응 수수는 5년, 성폭력 범죄는 10년이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도 성폭력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서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연구 부정행위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린 것도 최근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도 엄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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