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발목 잡힐까

조유빈 기자 2021. 9.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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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년 초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배력 평가 요소,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의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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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 사업 확장 감시 강화
기업결합 심사대상 확대 예고·제도 보완에도 나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도입되는 거래 금액 기반 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거래 금액의 산정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카카오는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를 2019년 71개, 올해 118개까지 늘렸다. 71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은 18위지만, 계열사 수는 SK(148개)에 이어 2위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보통 '혼합결합'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한다.

혼합결합은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것으로, 수평·수직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심사 통과가 쉬운 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 인수를 혼합결합으로 보고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결합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자산총액이나 매출만이 기준이 될 경우, 아직 규모가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 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 금액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품이나 콘텐츠 월간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 원 이상에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내년 초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배력 평가 요소,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의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지, 어떤 행위가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해설서 역할을 한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매출액 뿐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앱 다운로드 수, 앱 마켓 선탑재 비율(휴대폰 등에 미리 설치된 앱 마켓), 페이지 뷰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상단에 우선 노출시킨 네이버쇼핑·동영상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렇게 그동안 공정위의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유형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면 자사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강제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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