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제법 비판 귀닫은 與..강행처리 나설듯
징벌적 손배 두고 여야 이견
여야가 언론규제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8인 협의체가 공전하면서 여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할 태세다.
협의체는 22일에도 회의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추석 연휴를 이유로 취소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는 23~24일과 26일에 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열람차단 청구권 등 핵심 쟁점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입법례를 참고해 유사 방식으로 규정했다"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열람차단 청구권 제한적 허용 △허위·조작보도 정의(定義) 삭제 △손해배상액 범위 수정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취재 경위를 밝혀야 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위헌적이기 때문에 도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대했다. 언론계·학계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꼽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협의체가 26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갈등이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언론규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안 통과는 아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이며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 가더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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