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플랫폼, 25일부터 서비스 못한다

정소람 입력 2021. 9. 22. 16:49 수정 2021. 9. 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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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오는 25일부터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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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소법 계도기간 끝나
카카오페이 등 위법 시정해야
온라인 설명 가이드라인도 마련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오는 25일부터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당국은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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