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켓컬리 경고..수입 기저귀 허위 광고

오찬종 2021. 9.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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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기저귀를 영국산 명품으로 허위 광고해 정부에서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마켓컬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판매한 기저귀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에서 'OEKO-TEX 인증'을 받았다고 밝히며 일반 시중 기저귀보다 1.5~2배 비싼 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마켓컬리의 이 같은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 기저귀 핵심 원료인 흡수재는 중국산이었으며 OEKO-TEX 인증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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