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법 시행 1년이 남긴 과제

한겨레 2021. 9.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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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교육, 업무, 쇼핑 등 일상 속 대부분의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산업현장 기반의 인재양성 제도다.

일학습병행은 사업 초기 근거법이 없어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 공인 여부 등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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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어수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교육, 업무, 쇼핑 등 일상 속 대부분의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람의 이동은 줄었지만, 플랫폼 노동은 급증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어, 산재보험 가입 등 기존 노동 관계법에 따른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포용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국민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경제·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법의 공백을 메우고,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법 제정이 중요하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지난 8월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일학습병행은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산업현장 기반의 인재양성 제도다. 기업이 청년을 선채용한 뒤 교육기관에서는 이론 교육, 그리고 기업에서는 도제식 현장훈련(OJT)을 실시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

일학습병행은 사업 초기 근거법이 없어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 공인 여부 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8월 드디어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됐고, 이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학습근로자의 보호장치가 명확해졌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14년 도입 이래 지난 7월까지 1만7천여개 기업과 11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해 대표적인 선취업 후학습 인재양성 제도로 안착하고 있다. 참여기업 만족도도 높아졌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89.3%가 재참여를 희망했고, 86.4%는 훈련 종료 후에도 일학습병행을 통해 구축한 교육훈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일학습병행의 질적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학습근로자가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을 강화한 잡마켓도 도입했다.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운영 방식도 개선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이 우리 산업현장에 맞는 직업훈련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우수기업 참여 활성화, 일학습병행 자격의 통용성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 양성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일학습병행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훈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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