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9.22)

2021. 9.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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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9.22) 양성일보건복지부1차관은9월22일(수)에세종시소재세종VIP요양원을방문하여코로나19방역관리상황을점검하고,현장의애로사항을청취하였다.

이번현장점검은코로나19상황이엄중함에따라사회적거리두기와방역수칙을철저하게준수하는가운데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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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9.22)

양성일보건복지부1차관은9월22일(수)에세종시소재세종VIP요양원을방문하여코로나19방역관리상황을점검하고,현장의애로사항을청취하였다.

이번현장점검은코로나19상황이엄중함에따라사회적거리두기와방역수칙을철저하게준수하는가운데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최근노인요양시설내감염위험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에서주1회, 3단계에서2주1회실시하고있는종사자선제검사조치를4주연장(9월3일→10월1일)하였다.

이와함께추석을맞아노인요양시설의면회기준을한시적으로완화하였다(9월13일~9월26일, 14일간).

사회적거리두기단계와관계없이입소자,면회객모두접종완료자인경우접촉면회가허용되며,한쪽이라도접종완료자가아닌경우비접촉면회만허용된다.

※(기존) 4단계 방문면회(접촉+비접촉)금지, 3단계 이하 접촉면회만 금지

양성일차관은“시설종사자와어르신들의적극적인방역노력과예방접종협조덕분에,시설내집단감염은감소하는추세”라며감사를표하고,

“다만,예방접종을하였더라도감염을100%예방하는것은아니므로,접종여부에관계없이마스크착용,사회적거리두기등기본적인방역수칙준수를당부”하였다.

“또한,추석연휴계기로완화된면회지침에따라기본방역지침을준수하면서그동안만나지못했던가족들과면회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면회환경조성에도적극협조해주시기를당부”하였다.

아울러“앞으로도현장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청취하여,시설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붙임>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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