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한 코인거래소'에 222만명, 2조3000억
24일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이 마감되지만, 여전히 222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등록 신고를 하지 못해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투자 예치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 가운데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고팍스⋅핫빗코⋅캐셔레스트⋅비둘기지갑 등 20곳이었다. 이 거래소들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는 222만4276명이었다. 예치금까지 파악되는 거래소는 19곳이었고 예치금 규모는 2조3497억원이었다.
미신고 거래소 중 최대 4곳이 막판에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등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문을 닫거나 원화로 가상 화폐를 사고파는 ‘원화마켓’은 중지하고 가상 화폐 간 매매 시장인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쪽 영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단타 투자를 많이 하는 코인 시장 특성상 현금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예치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예치금 상당 부분이 이동해 정상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 계좌 확보 시도 중인 4개 거래소 어떻게 되나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25일 이후에도 영업하려는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으면 가상 화폐로 다른 가상 화폐를 사고파는 ‘코인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화로 가상 화폐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에는 63곳의 거래소가 있는데 이 중 34곳은 두 가지 핵심 요건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FIU에 신고했고, 25곳은 ISMS 인증만 받은 상태다.
미신고 거래소 중 고팍스·지닥·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4곳은 은행과 실명 계좌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고팍스 가입자 수는 56만608명, 예치금은 7236억원 규모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신고를 마친 4개 거래소 중 코빗(17만5364명)보다 많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가입자 수는 각각 33만7981명, 11만명이다. 한빗코는 2만7859명 수준이다.
일단 고팍스는 24일 전에 실명 계좌를 확보해 FIU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닥과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으면 재개하기로 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일시 중단을 공지했을 뿐 은행과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협의가 되면 즉시 정상적으로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빗코는 그동안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았던 만큼 현재처럼 코인마켓 서비스만 제공한 뒤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뒤 원화마켓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ISMS 인증만 확보한 20여 곳은 ‘반쪽 영업’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20여 곳은 원화마켓을 닫아야 한다. 이런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예정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투자금을 찾아가거나 실명 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 있다. 직접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뒤 돈을 인출해야 한다.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34곳은 문을 닫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사업자가 영업 종료 공지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폐업할 경우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24일 전까지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미리 인출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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