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앞바다서 6명 탄 낚시어선 적발..전국 최초 사례

김낙희 기자 2021. 9.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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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충남 서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낚시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서천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1척 위에 낚시객 6명이 탄 채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자 6명에 대해서는 해상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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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중 1명만 2차 접종을 완료..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해경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낚시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해경이 충남 서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낚시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서천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1척 위에 낚시객 6명이 탄 채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해경은 즉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의심돼 레저보트 검문검색을 벌였다.

그 결과 레저보트에 탄 A씨(남, 50대) 등 6명은 지인 사이로 연휴를 맞아 낚시를 목적으로 비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 6명에 대해 서천군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 중 1명만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천군은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8명까지 허용하는 3단계를 적용 중인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자 6명에 대해서는 해상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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