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유흥업소' 둔갑..손님은 집합제한금지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핵심요약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이를 이용한 손님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있던 손님 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30여 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방공동대응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뒤 내부에 진입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있던 손님 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제주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국 "7월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이용시간 최소화해야"
- 큰틀에선 비슷, 다만 MZ세대 겨냥한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 '부정선거, 낙태' 이슈로 보수본색 최재형…"헌법재판소 판결 부정하냐"
- 野 '대장동 특검·국조'에 이재명 측 "정치적 소모 안 돼"
- '문준용 혈세지원' 비판 논평 철회한 윤석열 캠프…왜?
- 美 싸이티바, 국내 621억원 투자…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립
- 은행 대출금리 2주만에 0.2~0.3%p↑…이자부담 점점 커져
-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 '극심'…부산→서울 5시간 50분
- [르포]드론 선제 타격후 보병이 마무리…미래 육군 직접 체험해보니[영상]
- 中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지원 안해"…시진핑 유엔 연설에서 직접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