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전동 킥보드 탄 20대..2심도 선고유예

윤왕근 기자 2021. 9.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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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20대 남성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2심에서도 선고가 유예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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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20대 남성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2심에서도 선고가 유예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춘천의 한 도로에서 1㎞ 구간을 2회 왕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체 중량이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항소로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처벌 수준을 자전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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