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규모 2조원 넘어

유회경 기자 입력 2021. 9. 22. 16:20 수정 2021. 9.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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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24일)이 이틀 남은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살려둔 약 스무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예치금이 모두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거래소들은 총 24곳으로 이들 거래소의 개별 예치금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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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중심 재편에 예치금 대거 이동 전망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24일)이 이틀 남은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마켓만 살려둔 약 스무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예치금이 모두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마켓에서는 투자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예치금의 상당 부분이 원화 마켓 유지가 허용된 4대 거래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현재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 원(한빗코는 코인 예치금만 포함)이다. 이는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단을 토대로 각 거래소에 직접 확인한 수치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거래소들은 총 24곳으로 이들 거래소의 개별 예치금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치가 확인된 18개 코인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보면 원화 예치금이 1990억원, 코인 예치금이 2조1505억2000만 원이다.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서는 고팍스가 예치금(7235억60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캐셔레스트(3960억3000만 원), 후오비코리아(3687억1000만 원), 포블게이트(2303억6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4대 거래소에 이어 규모 면에서 5∼8위권에 드는 셈이다. 코인 예치금만 따졌을 때도 고팍스가 6612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원화 예치금 규모는 후오비 코리아(1059억 원)가 가장 컸다.

이들 중소형 거래소 총 18곳의 가입자 수는 중복 포함해 221만6613명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고팍스(56만608명)이었다. 이 밖에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은 곳은 비둘기지갑(43만823명), 후오비 코리아(33만7981 명), 캐셔레스트(17만5685 명), 프로비트(16만7409 명), 포블게이트(10만9096 명), 지닥(11만명) 등이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은 이달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를 피하기 위해선 기간 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별도 신고를 하면 코인 마켓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잇따라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을 열고 있다. 코인 마켓에선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화를 찾기 위해선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이들 18곳 거래소의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예치금을 원화로 뽑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거래소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를 출금하려면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들로 예치금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4대 거래소들의 예치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원화 마켓 폐쇄 등에 따른 투자자 출금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의 폐업, 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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