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못 견딘 유흥업소, 제주 오피스텔서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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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제주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손님을 받은 업주가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오피스텔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적발했으며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제주시청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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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제주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손님을 받은 업주가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문을 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안에서 응하지 않자 소방과 함께 오후 9시8분쯤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오피스텔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적발했으며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제주시청으로 통보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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