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토스·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은행·카드사처럼 규제한다

이새하 입력 2021. 9. 22. 16:03 수정 2021. 9.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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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신문은 내친구 ◆

금융당국이 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근거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들었는데, 이는 같은 기능(활동)을 하면 같은 규제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무엇인지, 시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란.

▷같은 영업행위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사가 아닌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새롭게 보험을 판매·중개하려면 보험대리점(GA) 자격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GA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험모집인 자격도 없이 보험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업체가 있다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영업행위(보험상품 판매)를 하면 같은 규제(보험대리점 등록 등)를 적용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규제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법에 따라 모집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금융 플랫폼 기업이 탄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에 기술을 접목한 빅테크 기업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만 소비자 수천만 명을 끌어모으면서 그 자체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모여드니 앱에 대출과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얹고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들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사실상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하면서도 금융사처럼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핀테크를 키워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규제가 시행됐나요.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에서 하는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해주면서도 이를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라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금융당국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밝히면서 금융 플랫폼을 향한 규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 위원장은 우선 대환대출 플랫폼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사와 빅테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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