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특공' 후 3년 내 퇴사 75명..4명 중 1명은 특공 혜택

나혜윤 기자 입력 2021. 9. 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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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이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7명이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특공 대상자가 된 1만 3239명 중 3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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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혜택자 3415명 중 307명 특공 받은 뒤 퇴사..26명은 특공 직후 명예퇴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이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7명이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특공 대상자가 된 1만 3239명 중 3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 453명, 한국석유공사 415명, 한국남동발전 283명, 한국남부발전 248명, 한전 KDN 17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6명 순이었다.

이전 대상 가운데 특공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288명 중 86.1%인 248명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어 남동발전 75.9%, 중부발전 66.7%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특공을 받은 3415명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했다. 이 중 75명은 수령 후 3년 내 직장을 그만 뒀다. 특히 26명은 특공 직후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특별공급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전수조사 결과 특공 분양을 받은 3415명 가운데 1292명은 기존 근무지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가 같거나 근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세종시 근처 사업소들을 세종으로 통합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특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도 기존 세종지사들이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고, 한전 KDN은 산업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직원들도 특공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각 기관은 직원 2만3049명에게 1인당 149만원씩 총 343억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아파트 특공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터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고,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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