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못 걷은 세금 10조원 육박..체납액 1위 강남3구

세종=유재희 기자, 유효송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2021. 9.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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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강남지역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43.7%)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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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강남지역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7조원) 이후로 △ 2017년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인 체납액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43.7%)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관할서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에 해당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서 강남3구 체납액은 1조1408억원(43.7%)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어 중부청이 2조3000억원,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억원 순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이 5900억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비율도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매년 명단이 공개 된다.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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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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