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주차 차량 2대 들이받고 도주..벤츠 운전 2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9.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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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 받아 수리비 139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0시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e300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모하비 승용차와 I30 승용차 등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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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 받아 수리비 139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0시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e300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모하비 승용차와 I30 승용차 등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의 면허취소 수치(0.08%이상)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과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 승용차는 51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됐으며, I30승용차는 88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져 폐차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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