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1000만원치 훔쳐간 60대 실형

윤왕근 기자 2021. 9.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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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성인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1000만원 어치 성인용품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3시 38분부터 같은날 4시 36분까지 춘천의 한 성인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1059만6000원 상당의 성인용품 96개를 가지고 달아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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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새벽시간대 성인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1000만원 어치 성인용품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3시 38분부터 같은날 4시 36분까지 춘천의 한 성인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1059만6000원 상당의 성인용품 96개를 가지고 달아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5월 중순부터 같은해 6월 9일까지 춘천의 한 건물에 들어가 5만4000원 상당의 전선 12㎏을 훔친 절도 혐의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춘천의 한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41)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린 상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각 범죄의 양형기준 범위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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