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SMS 취득 가상자산 사업자 3곳 추가.. 총 43개사"

김건호 2021. 9.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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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하고자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최종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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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보다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하고자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거래·보관 등)하는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 실명 입출금 계좌 등을 포함한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최종 공개했다. ISMS를 취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난 13일 40곳에서 3곳(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이 추가돼 총 43곳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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