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적용, 배민 이어 쿠팡도?..'골목상권 살리기' 맞나

세종=유재희 기자 2021. 9.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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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1.6.20/뉴스1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배달앱을 비롯한 여행·숙박 등 온라인 거래에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유통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과 마켓걸리 등에도 적용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수혜를 입은 플랫폼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것은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는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만일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50만원의 10%)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상생소비지원금 적용대상을 현장 결제를 하는 오프라인 사용처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적용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짙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쿠팡이나 장보기앱인 마켓컬리 등이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배달·식료품앱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특수를 입은 플랫폼 시장에 특혜를 줘선 안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비대면 거래에 소비가 몰려 플랫폼 유입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MAU(방문자수)는 지난해 8월 1600만에서 올해 6월 2000만 명대로 증가했다. 식료품 앱 업계 2위인 마켓컬리의 지난해 9월 기준 MAU는 119만6736명으로, 2019년 동기(63만8389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카드캐시백 혜택을 플랫폼 다수로 넓혀 적용하는 것은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카드캐시백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유통업 안에서도 캐시백 혜택 적용 여부가 나눠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는 카드캐시백을 지원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주문을 한다고 해도 카드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반면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대형마트와 달리 음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달리 카드캐시백 적용대상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넓은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도 카드캐시백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달리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 적용대상을) 비대면 소비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 업종·품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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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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