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 유흥업소 운영..업주 등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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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들이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을 파는 등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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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들이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을 파는 등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명 등 총 5명이 있었고 술을 마시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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